[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던 배우 이훈(44) 씨가 5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18년에 갚을 예정인 회생 채권을 미리 갚는 등 회생 계획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1990년대 ‘몸짱 스타’로 인기를 끈 이 씨는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헬스클럽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난 2월 3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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