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재정지원 기업의 선정기준부터 논란이 일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TF 공동팀장인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두번째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기재부와 고용부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물론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상회하는 9%포인트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지난 17일 1차 회의를 갖고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지원기업 선정기준부터 혼선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되, ‘최저임금 인상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