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7일 오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검 첫 소환으로 따지면 약 6개월이 지난 이 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신변을 정리한 조 전 장관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구치소에 들어 갈때나 재판 받을때나 패션이 동일하다.
항상 하얀 셔츠와 검정 상·하의를 착용했다는 점이다. 비록 같은 옷은 아니겠지만, 같은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이는 장관 시절에도 즐겨 입는 스타일이었지만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한 적도 많았다..‘속죄’의 뜻이 담겼을까? ‘아니면 ‘자존’일까?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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