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의결…재판장 허가로 선고장면 생중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1,2심 선고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해서 재판장이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올 10월까지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때를 기한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적은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 재판장면을 생중계한 적은 없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도 법정에 입장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만 전파를 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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