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H-1H, AH-1S 등도 체계결빙능력 미보유 -“걸음마 뗀 아이에게 왜 스케이트 못 타느냐는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2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결빙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체계결빙시험은 해외 선진헬기업체에서도 개발이 종료된 뒤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체계결빙이란 항공기가 겨울철 저온의 먹구름 등 결빙조건 속에서 비행할 때 기체나 날개에 얼음이 붙는 착빙이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착빙된 얼음이 떨어지면 엔진이나 기체 등에 영향을 주거나 양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공이나 자연 결빙환경 하에 비행시험은 동체에 착빙이 생기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수행된다”며 “이 때문에 해외 주요항공기들도 개발종료 이후 전력화와 병행해 2년에서 5년에 걸쳐 체계결빙시험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체계결빙시험 기간이 2~5년씩이나 걸리는 것은 자연결빙시험이 겨울철 저온다습한 기상조건에서만 가능한데다 미충족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개선한 뒤 이듬해에나 추가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인공결빙시험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 정도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시콜스키사의 UH-60은 1976년 3월 개발완료됐으나 79년부터 81년까지 3년간, S-92는 2002년 12월 개발완료된 이후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 그리고 미 보잉사의 AH-64는 1982년 개발완료됐지만 82년부터 87년까지 5년간 결빙시험을 실시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항공기 개발시 체계결빙능력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도입된 UH-1H, 500MD, AH-1S 등도 체계결빙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결빙능력 미보유 항공기도 결빙상황을 만날 때를 대비해 국제기준의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리온도 체계개발시 지난 2012년 6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기본 회피능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수리온 조종사가 체계결빙 발생지역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하고 체계결빙환경에 진입할 경우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교범을 운용중이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수리온 결빙성능 문제는 해외 사례에 비교해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수리온 체계결빙 문제 대책을 세워 추가입증시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결빙 기준 미달 부분 후속 시험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에 못 미친 29개 항목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수리온이 작년 3월 미국에서 실시한 체계결빙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납품 중단됐지만 4개월만에 장명진 전 방사청장 승인으로 재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장 전 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수사 요청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