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더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123만명의 약 22조원 규모 채권이 오는 8월말까지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말까지 소각을 추진하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 규모는총 123만 1000명 채무자의 21조 7000억원어치다. 이중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9000억원(39만9000명), 파산면책채권은 4조6000억원(73만1000명) 규모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12조2000억원, 23만7000명)과 파산면책채권(3조5000억원, 22만5000명) 등은 총 16조1000억원어치(50만명)가 소각대상이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미상각채권의 상각→이사회 등에 의한 채권포기 의사결정→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해당자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는 각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규모는 4조원(91만2000명)이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민간부문의 채권 소각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ㆍ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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