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청약ㆍ미계약배정 혜택 대출한도ㆍ여력 ‘미지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1주택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수혜보다 피해가 크다.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청약 시장 진입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오는 9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도 100% 가점제로 분양한다.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로 유지했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또 민영주택 미계약분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던 것에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가점제의 적용 확대는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가점이 크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낮아져 실효성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라도 대출이 집값의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경우는 이번 기회가 언감생심일 수 있다.
청약 시장 대신 기존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하는 경우에는 대출 외에도 양도세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이번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여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요건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세금을 안 낸다. 조정지역 내 다른 주택을 매입해 갈아타기를 할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아파트를 사려할 경우 매수 시점을 늦춰 집값의 동향을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대책의 효과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