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수제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영주 시내에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을 이용해 담배를 만든 뒤 찾아 온 손님들에게 200개비 한 보루에 2만3,000∼3만3,000원씩 모두 190보루 513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고 포장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에는 KT&G와 수입담배제조회사인 BAT Korea만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등 담배가격의 74%인 세금 3,318원이 붙지만 수제 담배에는 없다.
김형동 영주서 수사과장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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