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수제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영주 시내에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을 이용해 담배를 만든 뒤 찾아 온 손님들에게 200개비 한 보루에 2만3,000∼3만3,000원씩 모두 190보루 513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고 포장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에는 KT&G와 수입담배제조회사인 BAT Korea만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등 담배가격의 74%인 세금 3,318원이 붙지만 수제 담배에는 없다.
김형동 영주서 수사과장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