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다음날 출국…대사대리 초치ㆍ공안 항의” -“가해 외교관, 8월말 귀환 약속…혐의확인될 시 면책특권 포기 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16일 주한멕시코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국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약속했다가 돌연 자국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 “멕시코 측에 항의하고, 행정절차상 귀국했다가 이달 말 귀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피해 여직원의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으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A 대령이 한국계 파라과이 대사관 여성직원이었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 출석을 약속해놓고 멕시코로 귀국해버린 것과 관련해 멕시코 측에 두 차례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A 대령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날 외교적 압박차원에서 주한 멕시코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 같은날 A 대령의 출국 사실을 확인해 추가항의했다”며 “A 대령은 본국 원 소속부처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어 일시귀국했다며 이달말 한국으로 귀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A 대령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자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령은 당초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다음날인 4일 공무 명목으로 멕시코로 떠났다. 이 때문에 A 대령이 외교관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멕시코로 귀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관인 A 대령은 면책특권이 있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A 대령이 면책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며 “외교부가 주한외교공관원에 대해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면책특권’ 상 없지만, 어느 나라 외교부든 주한공관원의 비위혐의가 의심될 경우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단계적 대응을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국에서라도 수사해 의혹을 밝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수립돼 범죄가 확인되면 면책특권 포기도 통상 상대 외교당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A 대령의 귀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항의공문에서부터 대사대리 초치까지 다양한 외교적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종로구 멕시코대사관 건물 로비와 사무실, 업무용 차 안 등지에서 B 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에 걸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A 대령을 고소했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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