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유정(49ㆍ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고액 연봉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남편의 1년 차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6억원”이라고 답했다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며 “6억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지난해 2월 퇴직해한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도 건설분야 소송을 상당수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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