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을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인 4급 이상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논의할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이하 개혁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혁안은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공정위 신뢰제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관예우’ 논란의 원인이 되는 퇴직공무원들과 사적 만남이 대폭 엄격해진다. ‘OB’들과의 사적접촉은 조사계획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하게 만남을 가질 경우엔 서면보고가 의무화되고, 위반시엔 중징계ㆍ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인 기업 관계자 등과 공정위 위원들과 만남은 의견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대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ㆍ녹음 등 기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의 속기록을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을 국민에 알리고, 합의과정 역시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생산토록할 계획이다. 또 신고인이 사건진행 절차와 처리 소요기간을 몰라서 생기는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과 같이 사건 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선정해 심의과정에 일반인이 이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ㆍ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사건접수ㆍ사건처리 현황 등 처리 실적도 공개된다. 이전까지 사건 담당자에게만 처리 지연에 따른 패널티 등 책임을 묻던 것에서,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국ㆍ과장 역시 불이익과 함께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사건을 담당자 1명이 담당해 최근 미스터피자 사건 등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이나 카르텔 사건 등에 대해 사건처리 팀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공정위 측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공정위 스스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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