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본금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10억 원 이하로 변경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 금속기기 제조업체가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직전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대폭 자본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취업 제한 기관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렇게 채용된 퇴직공무원의 취업상태를 해제하라는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해제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퇴직했다. 그는 퇴직 3개월 뒤 한 금속기기 제조업체의 부회장으로 다시 취업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됐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회사가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라며 A씨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곧이어 A씨의 취업 상태를 해제하라고 회사 측에 통지했다.
A씨는 “회사가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취업한 당일 기준 회사의 자본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취업 제한기관 기준이 되는 10억에 미달한다는 점을 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취업 해제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원이었다가 A씨가 취업하기 하루 전날 9억 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며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이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10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할지라도 해당 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교통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와 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변경하기 어렵고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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