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통령이 나타나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열린경호’를 표방하면서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접촉 면이 넓어지고 있지만 시민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이동통신 전파통제(jamming)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전 정부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지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된 ‘전파통제’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셈이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통제는 대통령이 외부 일정시 특정 전파를 쏘거나 이동통신사에 전파차단을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전파통제가 되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휴대전화 송수신이 불가능해지고 인터넷ㆍSNS 등의 사용도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5조 3항으로 이 조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파통제의 법률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
법제처는 이미 지난 2008년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전파통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외부 행사 중 경호 목적 외 이동통신 전파방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고 요구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해 전파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최소한의 범위와 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통화에 대비하여 행사장에 유선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헤럴드경제의 요청으로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실에서 지난 국감때 나온 지적상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묻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호실과 똑같은 답을 내놨다.
청와대 경호실은 정 의원실에 회신자료를 보내 전파통제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과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위협요인과 행사장 경호환경을 심층 분석한 후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경호구역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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