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ㆍ옥도경, 3년전 정치관여로 기소 -직속상관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여부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사령관들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오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각각 사이버사령부의 2ㆍ3대 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 의혹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확보한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단장은 통화에서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며 옥 전 사령관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공작이 심리전단의 일탈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일반 부대와 달리 국방장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직할부대여서 사이버사령관의 직속상관도 국방장관이다. 녹취록에는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의 댓글활동을 보고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문서 등을 바탕으로 MB정부 당시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경위와 김 전 장관의 지시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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