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발언·표결·소수의견 기록 공개가 원칙, 금융위 홈피 게재
그동안 금융행정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불투명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과 의사록 작성 및 공개 범위와 의무가 확대된다.
7일 금융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증선위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구성된 공식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차 권고안’을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 의사록에는 개회ㆍ정회ㆍ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 등이 담겨야 한다. 의결 과정 내 표출된 소수의견도 포함된다. 증선위에 오른 의결ㆍ접수 안건도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가 예외로 운영된다. 또 안건 상정 시 ‘공개ㆍ비공개’ 여부를 미리 표시하고 공개 대상 안건은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되, 사유 종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는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매년 연말 1회 일괄공개된다.
증선위는 현재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정도로만 공개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1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금융위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됐고, 금융위 일반 행정문서의 80%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했다”며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과 일반문서를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형석 기자/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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