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금융노조·시민단체 “제왕적 지주회장 견제 필요” 인사권 노사공동행사도 주장
정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권 견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주주제안 요건 완화 등으로 노측의 경영 참여가 시작됐지만 ‘제왕적 지주 회장’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낙하산을 방지하고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금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는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에서 일부 시행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 기업, 특히 금융권까지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대표와 공익대표, 주주대표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주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KB금융노조 측은 오는 20일 주주총회 주주제안에 ‘낙하산 방지안’을 넣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위원회 규정 중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및 상임이사,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추위를 노사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규정,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 16조를 개정하고,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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