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작년보다 6만여명 늘어난 4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소유 주택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6만2000명)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대비 18.5%(5만3000명) 늘어난 것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6796억원보다 1385억원(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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