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우선 채무를 갚느라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양육비가 채무자의 ‘추가 생계비’ 항목에 있어서 양육비가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었다. 이로 인해 이혼한 채무자가 옛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양육비는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는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와 함께사는 옛 배우자가 매월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을 통해 전 배우자의 회생절차를 관여할 자격이 주어져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양육비를 쥐야하는 사람의 부채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양육비를 줘야하는 사람이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할 경우 가정법원의 기준표를 고려해 감액심판을 거쳐 이를 줄일 수도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개선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simdy121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