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여부 확인 전화 받았지만, 채용 청탁은 아니었어” 모든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공채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첫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총무국장은 하늘색 수감복을 입고 출석해 “이른바 ‘세평 조회’를 실시한 제안한 것은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이었다“며 ”서 전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당시 채용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총무국장이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특정 인물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하고 ‘세평’이라는 기존에 없던 평가기준을 강요해 이미 합격자로 결정됐던 3명을 탈락시켰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총무국장 측은 “당시 채용 예정 인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이를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채용은 수석부원장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면접 점수 또한 실제 면접위원들의 채점 점수가 아니라 실무자가 이미 가려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위해 임의로 나눈 숫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이 “향후 재판을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목록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 목록을 피고 측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목록 제출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달 12일 이 전 총무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신입공채’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채용인원을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이미 필기시험에서 떨어져 불합격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이 전 총무국장이 면접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최종합격 명단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인원도 채용 중간에 기존보다 1명씩 늘어나, 이 덕분에 A 씨가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총무국장 외에도 지난 2016년 상ㆍ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중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채용과정을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기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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