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 “판매처인 이통사도 책임 물을 것”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를 둘러싼 국내 법적 분쟁이 이동 통신사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애플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사의 책임 소지도 묻겠다는 소비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애플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휘명은 이달 중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직후, 국내 이통사에 내용증명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내용증명은 법적 싸움에서 애플 하드웨어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날 경우, 하자 제품을 정상 가격에 판매한 이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며 “추후 애플과의 법적싸움 결과에 따라 2차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휘명 측은 전원이 꺼지는 아이폰 배터리 문제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하드웨어 자체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애플 아이폰의 하드웨어 하자로 결론이 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이통사에도 일정부분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휘명 측은 이번 배터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플에 있는 만큼 이통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애플의 책임을 이통사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애플에 있는 만큼 이통사가 직접 애플에 담보 책임을 묻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업계는 이번 ‘배터리 게이트’가 제조사 차원의 문제여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 때도 보상문제는 전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졌다“며 ”이번 아이폰도 이통사의 법적 책임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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