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은행이 근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지침을 내릴 전망이라고 머니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내부망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근무지침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은 가상통화 투자로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단위로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화폐 특성상 소액이라도 투자할 경우 시세 확인에 온통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요 거시경제 연구‧분석 및 통계작성, 금융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들이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 고위층의 판단이다.
최근 일부 금융통계 오류로 기관 신뢰도가 떨어진 점도 고려한 조치다.
가상통화 거래가 24시간, 실시간 운영돼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이번 근무지침은 사실상 거래금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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