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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