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바람을 피웠다며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7·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이 상해서 불을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6분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다.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방에 엎드려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술에 취했던 A씨는 연기를 조금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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