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와 불평등 “불평등한 공시가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부과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또 나왔다.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018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최고가액으로 평가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은 공시가격이 169억원이지만,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시세는 325억원으로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111억원인 이태원동 단독주택 시세는 203억원이고, 3위인 성북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97억7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남에 위치한 방배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87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71억원에 거래된다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수준인 것에 비하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거쳐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으로 3.3㎡당 건물값은 500만원, 토지비는 5300만원 수준”이라며 “상위 10위 주택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53.2%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보나 낮게 신고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6억원에 불과해 시세를 43%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경실련과 함께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조사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도 공시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측은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7.9%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금 특혜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앞서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 해소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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