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농식품 일자리 17만개…맞춤형 복지체계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정착,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수익성 보장
[헤럴드경제=황해창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의 올해 업무 키워드는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이다. 특히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반려동물ㆍ산림ㆍ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ㆍ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애견행동교정사ㆍ나무의사 등 일자리 주도=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일자리를 총 3만300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분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애견행동교정사, 나무 의사 등 자격증을 신설해 유망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용·전시·위탁·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달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처럼 묶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4000㏊정도 보급된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ha 규모로 늘려 관련 분야 일자리 52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과수·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외식업 분야의 경우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활성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농촌 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끼리 필요한 시기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농약 비용),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재해 복구비를 품목에 따라 최대 5배가량 대폭 상향 지원된다. 품목별로 상향 폭이 다르긴 하나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가 기존 ㏊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5배가량 증가하고, 과채류 대파대는 ㏊당 392만 원에서 619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가뭄, 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동물복지형 축산=국민 안심 축산물= 동물복지형 축산은 국민이 안심하는 축산물과 맥을 같이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000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하는 한편 산란계(대규모)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결과가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실 기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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