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박병국 기자] 개헌까지 이르는 길에 지도에도 없던 산이 또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벽두부터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의지를 밝히며 개헌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겹겹이다.
여당은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야당은 ’관제개헌‘을 막겠다며 버티고 있다. 개헌안과 개헌날짜, 어느 하나 여야의 일치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국회만 바라볼 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을 제외시키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계류중이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전제조건 격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처리는 쉽지 않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위헌을 치유해야 한다”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급과관련해 청와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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