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23일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습 위반 사업장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시설 및 상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시 관내에는 한강을 비롯한 79개의 크고 작은 하천과 세차장 등 1310여 개소의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있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폐수 무단 배출 등 부적절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유류시설 동파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중에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며 주요 하천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환경오염신문고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 기술지원 등을 실시,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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