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31일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내달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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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ㆍ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또는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는 제품이 포장 상자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ㆍ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ㆍ한국환경공단과 ‘제품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단체ㆍ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