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사지급 진료비 인상

[헤럴드경제] 5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비 부담이 최대 39%까지 줄어든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가 인상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수가를 받고,환자의 본인 부담은 완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 치료할 때 얻는 수입은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가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정신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담받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00원으로 33% 적어진다.

본인부담금 인하 폭은 의원에서 10분 상담 시 가장 크다. 이때는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정신과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관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은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