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환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방흡입술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편 신의료기술과 수술법,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2011년 분석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하면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쌌지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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