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여부 통보 법정시한 넘겨 서울시·정부에 책임전가 의도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재건축 문제가 6.13 지방선거 영향권으로 접어들고 있다. 각 구청들이 지난해 연말 신청이 접수된 재건축 조합들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서다. 서울시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는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조합 측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감정원 등 외부 기관에 접수된 계획의 타당성 검증 의뢰할 경우에만 60일까지 미룰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마음대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강남3구 중 어느 곳도 지난해 연말 신청을 접수한 조합 측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계획서를 접수한 것을 두고 과연 제대로 신청을 ‘완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인가 신청을 한 곳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초 서류를 낸 시점을 신청 시점으로 볼 것인지, 보완까지 모두 완료된 시점을 신청 시점으로 볼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라면 각 구청들은 지난해 연말 서류를 낸 곳들에 대해 이미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어야 함에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된다. 반대로 후자라면 구청은 아직 인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조합들은 결국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각 구청들은 “신청은 유효하게 접수됐다”면서도 이러한 모순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각 구청들이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또 다른 핑곗거리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심은 갑작스럽게 멸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가 및 이주 시기를 조절하는 권한만 있을 뿐, 인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인가 여부가 결정돼야 인가 시기도 결정할 것 아닌가”라며 “구청이 직접 인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강남3구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는 결정을 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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