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용 ‘안전망 대출’ 접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내일부터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다고 안내했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는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따라서 신규 대출이나 기존의 대출을 갱신 혹은 연장할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또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때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이다.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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