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중 87%에 달하는 2만5890곳이 이 기준에 못 미쳐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약 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환경공단 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인 167명 중 절반이 넘는 94명이 지난해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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