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러시아와의 어획할당량 협상이 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양국 수산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 측에선 일리야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참석했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만655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어종 850톤으로 책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 등 총 300톤이 추가 확보됐다. 입어료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생산원가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양국 당국은 또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한국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와 함께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도 합의됐다.
이날 협상 타결로 오는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음 한ㆍ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앞둔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 실장은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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