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자체 위임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대학교 부지 안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할 때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 가운데 부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 대학교의 기숙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여대, 세종대, 홍익대 등 서울 관내 대부분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진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만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지을 때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번 대학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결실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 완화와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가 목적이다.
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자체 위임 확대안도 담겼다. 유휴토지나 이전적지를 개발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 1만㎡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하게 되면 자율성 강화와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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