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ㆍ악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접수요원에 성희롱시 즉각 입건등 처벌키로
[헤럴드경제] #. 지난달 19일 한 30대 남성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해 순찰차 14대, 형사기동차량 6대가 출동하고 13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공권력이 크게 낭비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다.
이처럼 112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허위ㆍ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ㆍ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아울러 신고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 집중도를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또 2017년 한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405명, 차량 9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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