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A씨와 정식 재판 대신 조정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의 무대응으로 인해 소송으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두 번의 변론 기일에도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배경은 홍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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