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ㆍ한투ㆍ미래ㆍ삼성 삼성 측엔 ‘실명전환’ 통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 본인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자산 가액으로 확인된 61억8000만원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으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해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2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투 22억원, 미래 7억원, 삼성 6억4000만원 등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검사를 나가 이 회장이 1993년 8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4개 증권사에서 2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신한이 13개로 계좌가 가장 많았고, 한투 7개, 삼성 4개, 미래 3개 등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와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지난 2월 법령해석 등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4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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