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환경부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은경 장관이 제지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7000톤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는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그리고 한솔제지(주) 등 8개 업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되는 ‘폐지매입 협약서’는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지 선매입ㆍ비축사업 등의 협력방안이 담겼다.

먼저 협약에 참여한 제지업체는 폐지압축업계의 재고 적체 감소를 위해 최소 2만7000톤 이상의 골판지 등 국산폐지를 선매입하고,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산 폐지 사용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최대 3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폐지 물량 적체로 인해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40% 가까이 급락했고, 이는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제지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긴급조치 후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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