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정당국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하는 절차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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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위탁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R&D 예타지침과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와 조사 효율화,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여 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평가항목 비율에서 기존에 30∼40%였던 경제성을 기초연구는 5∼10%, 응용개발은 10∼40%로 축소하고, 과학기술성도 기초연구는 50∼60%, 응용개발은 40∼60%로 조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항목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R&D 예타 조사기간을 기존 2∼3년에서 평균 6개월 이내로 줄여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자가 늘어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의 감소에 따라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 권한을 줘서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R&D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가늠 자체가 어려운 ‘경제성’에 중점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