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한달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 예방ㆍ단속을 위해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7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부가 발급한 유효선원수첩 대상은 총 9만4334명으로 내국인은 7만9341명, 외국인은 1만4993명이다. 이중 국내에서 연근해 어선을 타고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지난해 초 기준으로 831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폭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지만 서툰 한국어와 법ㆍ제도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선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내국인 선원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망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인 선원이 많은 선사·선박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외국인 선원이 지내는 숙소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피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 등 심층 면담을 통해 부당 행위가 없는지 파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선박소유자들이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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