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신고ㆍ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되면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도 정비됐다.
그동안 ▷현장조사 거부ㆍ방해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서면 조사 때 자료 미제출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처분이 힘들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덧붙여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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