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원과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지점장을 적발하고도 이들을 퇴사 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 측은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수사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원 김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지점 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그해 12월 퇴사했다.
김씨가 떠난 후 지점 내에서는 “김씨가 로또복권에 당첨됐다”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같은 은행의 서울 강남지역 지점장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들과 1박2일로 골프를 치러 갔다가 같은 방에서 자던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이 적발됐다.
박씨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기간 중인 올 1월 명예퇴직했다. 박씨는 의원면직 처리되면서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박씨 징계와 명예퇴직 모두 은행장 결재 사항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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