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 공급 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지원하고 다주택자, 고소득자는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을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으로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ㆍ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특히,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면 해당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ㆍ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기도 각 기관의 내규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빠르면 5월경 시행하고, 시행령 개정 사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