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달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묘 문화가 화장 위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국유림내 자연장지 주성주체를 대폭 확대해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공공법인 중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식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돼 양질의 자연장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다.
면적 규제도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 포함)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현행 면적 상한은 3만㎡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에 개인·가족 자연장지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개정안은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25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향후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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