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한국과 포르투갈을 직항 항공편으로 오갈 수 있게 됐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이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할 수 있고,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다. 현재는 양국간 직항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항공사간 편명공유(코드 셰어링) 등을 통해 승객들이 더 편리하게 항공 예약및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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