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 국립공원 야영장 인근 건축공사장 자연석이 대량으로 불법 반출돼 말썽이 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25일까지 이곳 삼가리 306-12번지 외 2필지 5.815m² 야영장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이 덤프트럭 30~40여대 분량으로 무작위 반출됐다.
이 자연석은 영주시 적서동 개인 빌라건축공사장 축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빌라 건축주A(73.영주시 가흥동)씨는 자연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영주시 확인결과 반출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 착공 계를 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돌을 반출시켰으나 반출증이 없으면 불법이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소백산 철쭉제가 끝난 후 바로 원상복구 하겠다.”며 이해못할 답변을 했다.
시에 따르면 토석 반출은 영리목적이면 토석채취허가와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켜본 주민 K(56)씨는 “대량의 자연석이 불법 반출될 때까지 행정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빌라건축주 친인척이 공무원이 있어 이를 묵인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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