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 '병역법' 탓에 해외활동 안한다” 발표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대상 아니다" 반박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8일 가수 겸 배우인 윤두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 탓에 출국 불가로 해외 활동을 못하게 됐다고 알린 가운데, 병무청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두준의 출국 불가’가 핫이슈로 떠오르자 병무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이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병역 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아 최근 보완된 ‘단기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만 25~27세가 해당되므로 윤두준은 대상 연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는 ‘만 28세 이후에는 질병 치료나 가족의 경제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루 전인 지난 7일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주둔의 해외 출ㆍ입국이 어렵게 됐다’는 글과 함께 윤두준이 9일 예정인 하노이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팬들과 대중은 윤두준 측이 이 같은 발표를 한 까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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