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44)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변씨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했다.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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