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이다.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 납부한 영수증을 근거로 일반 옥외보안등 설치단지는 전기료의 40%를 지원한다. 추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60% 이상 LED 옥외보안등을 설치한 단지는 전기료의 10%를 더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기료 부과내역 등 제출서류를 내달 17일까지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사업의 지원여부 등을 검토해 7월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62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일반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 등 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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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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